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인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757 (2010.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7
회신일
2010.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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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아들)가 타인 명의 겸용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반영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적용상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명의와 무관하게 주택소유로 보며 별도세대·실질소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한편 무허가·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정착면적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년 甲 명의로 대지 514.8㎡ 취득

- 1 998년 위 토지에 타인 명의의 겸용주택(근생 및 주택 각각 62.4㎡) 신축

* 건축물대장상 타인 명의이고, 현재 미등기이며, 재산세 등은 그 타인이 납부

- 2005년 5월 위 토지의 1/2을 아들에게 증여

- 아들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아 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겸용주택이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 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대지가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 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서면5팀-695, 2008.03.31.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01, 2010.03.17.

1.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임

2. 한편, 주택 외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외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82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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