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서면-2018-법인-0941[법인세과-2912] (2020.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인-0941[법인세과-2912]
회신일
2020.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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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재산가액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가 그 근거로, 불특정다수 출연 요건과 5% 미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된다. 관련사례(재산세과-1118, 2009.6.5.)에 따르면 5% 이상 해당 여부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은 법 제60조·제61조·제66조 평가액이 더 크면 그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부금 받는 재단이라도 단순히 모금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5%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요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甲은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매년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 공익법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4. 관련사례

○ 재산세과-1118 , 2009.06.05.

출연자 1인 및 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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