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신축주택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6 (2008.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6
회신일
2008.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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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일 현재 이미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사안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1998년 10월부터 거주하다가 임대의무기간 1/2 경과로 2001년 11월 5일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 11일 양도한 경우로,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받은 집이라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을 감면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당시 규정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를 요건으로 한다.

요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함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을 최초로 구입함

- 임대차계약기간 : 1998년 10월 ~ 2001년 11월(본인 거주)

- 매매계약일(분양일) : 2001.11.05

-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일 : 2008. 1. 11

○ 질의내용

- 임대아파트를 임대기간 요건 충족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신축감면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 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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