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서일46014-10957 (2003.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57
회신일
2003.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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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부수토지를 포함한 소유주택 전부를 동일인에게 같은 날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지가 쟁점이다.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동시양도 시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여러 주택 중 세부담이 가장 적어지는 방식으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에 3주택(일반주택) 소유자가 2003.05.02 2주택일 동일인에게 동세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중 어느 주택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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