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 (2004.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
- 회신일
- 2004. 2. 2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회원사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용역으로 보아 그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협회 회비 부가세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대가관계 유무로 판단된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과세되지 않으나, 공동판매·공동구매 관련용역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명칭이 회비여도 과세된다. 이때 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46015-851, 1994.4.27. 참조).
【요지】
비영리법인이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특별회비조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인 협회가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됨. 수입사업 개시전에는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여 왔음. 그러다가 회원사들의 제품을 구매하여 그 금액대로 회원사들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수탁매매를 하게되며, 마진은 없이 그 수수료 상당액을 회비로 충당하게 돠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수수료 상당액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51,1994.04.27
한국00공업협동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전기기기 제품의 공동판매와 동 기기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 부자재의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단체수의계약 실적이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동 용역의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조합원이 동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