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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2008.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회신일
2008.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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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이연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다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 그 양도가액 중 이전 후 본사 관련 취득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 한도)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서 취득비용에는 과밀억제권역 외 본사·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직접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본사 이전비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사 옮기면 세금 안 내나 하는 기대와 달리, 당시 규정상 이전 후 투입된 취득비용 비율만큼만 과세이연된다.

요지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의해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 법인본점 및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시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과세이연 되는지, 이전후 본사관련 취득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세이연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2. 12. 30. 제목개정) (중략)

④ 법 제6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2005. 2. 19. 개정)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2. 12. 30. 개정)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2002. 12. 30. 개정)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비용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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