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2004.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 회신일
- 2004. 9. 10.
- 소관
- 국세청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년 8월 1일~2005년 12월 31일) 내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그 기간 경과 후에 철거하고 신축한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시골집 사서 기존 집 팔 때 세금 특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내에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한다. 신축주택은 당초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취득기간 경과 후 재건축했더라도 특례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당시 규정상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계 7천만원 이하, 대지 660㎡ 이내, 연면적 150㎡ 이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동 기간이 경과한 후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3. 12. 30. 신설)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2003. 12. 30. 신설)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3. 12. 30. 신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관광진흥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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