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0 (2005.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0
회신일
2005.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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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을 최초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취득한 전환사채로 주식전환 등을 해 이익을 얻으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되는데, 이처럼 싸게 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생긴 이득도 증여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지】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6, 2004.11.10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같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증여세법 제2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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