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0 (2005.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0
- 회신일
- 2005. 3. 29.
- 소관
- 국세청
전환사채 등을 최초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취득한 전환사채로 주식전환 등을 해 이익을 얻으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되는데, 이처럼 싸게 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생긴 이득도 증여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지】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6, 2004.11.10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같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증여세법 제2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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