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과-8 (2011.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8
- 회신일
- 2011. 4. 19.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49㎡ 이하이고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주택이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2호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질의는 서울 소재 노후 연립주택을 허물고 전용면적 5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하려는 사안으로, 조합으로 지은 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은 위 등록·면적·가격·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소재 ××세대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임대주택조합을 결성함
- 임대주택조합은 노후 연립주택을 허물고 ×××세대 도시형생활주택(전용면적 50㎡이하)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할 것임
○ 질의요지
-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3.31>
1.「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⑤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
2.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합산.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1042, 2008.08.28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4, 2008.02.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이거나, ②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주택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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