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7. 1. 신규개시 일반과세자의 사업개시과세연도의 세액감면 여부
부가46015-155 (2001.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5
- 회신일
- 2001. 1.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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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7. 1.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면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사업 처음 시작한 사업자 부가세 감면 여부는 실제 영업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판정하므로, 개시일이 과세기간 중간인 7월 1일이라도 환산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경감 대상이 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이며, 판정 기준금액 1억5천만원도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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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