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2005.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회신일
2005.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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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시점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분당 등 지정지역은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따라서 광주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서울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 소재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광주광역시 소재 주택 1채를 새롭게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서울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서울시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실지 양도가액은 6억원이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주택의 취득일인 2005.5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시 소재 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12,2005.04.2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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