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12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12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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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지·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산업·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폐지 고철 팔면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인데, 판단 기준은 공급 주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이며 재활용폐자원이라는 품목 자체는 납세의무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질의 중 소득세 관련 부분은 소관 부서인 소득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조치되었다. ‍​‌‌​‌​​​​​​‌​회신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 고철 등)을 산업ㆍ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고철 등을)을 산업ㆍ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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