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12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12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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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지·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산업·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폐지 고철 팔면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인데, 판단 기준은 공급 주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이며 재활용폐자원이라는 품목 자체는 납세의무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질의 중 소득세 관련 부분은 소관 부서인 소득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조치되었다. 회신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 고철 등)을 산업ㆍ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고철 등을)을 산업ㆍ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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