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9 (2007.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9
- 회신일
- 2007. 5. 14.
- 소관
- 국세청
형(갑)이 동생(을)에게 14.5억원에 양도한 부동산을 을이 다시 13억원에 병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 판단을 위한 을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매매사례가액 인정기간이 2003.12.30. 개정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에서 3월로 단축되었고 부칙상 2004.1.1. 이후 시행되는데, 취득시기(2003.10.2)는 개정 전이나 양도시기(2004.3.12)는 개정 후이다. 국세청은 양도시기가 개정법 시행 후이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취득가액 등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법령 개정 전인 2003.10.2.이고 양도시기가 2004.3.12.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부동산 거래내용
갑
(형)
14.5억원 취득
→
2003.10.02.
을
(동생)
13억원 양도
→
2004.03.12
병
(건설회사)
나. 질의 내용
- 부동산 취득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증법상 기준시가는 10.7억원, 취득 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13억원)를 초과하여 14.5억원으로 취득함에 따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경우 위 사례 적용시 [1안]과 [2안] 중 올바른 방법이 무언인지?
[1안]
“을”의 취득당시(2003.10.2)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양도시기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전후6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는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 전후 각 3개월을 적용하여 2004.3.12. 양도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상증법상 평가액(기준시가) 10.7억원으로 적용.
[2안]
“을”의 취득당시(2003.10.2)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취득시기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전후6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전) .“ 는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 전후 각 6개월을 적용하여 2004.3.12. 양도된 매매사례가액 13억원을 시가로 적용.
다. 질의요지 및 쟁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 따라 취득가액 등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6월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었던 것이, 2003.12.30. 평가기준일 전후 각 3월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부칙: 2004.1.1. 이후 시행), 취득시기가 법령 개정 전인 2003.10.2.이고 양도가 2004.3.12.인 경우에도 부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의 구법:2003.12.30 법률 제7006호,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의 구법: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8173호,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의 구법: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032호, 개정
○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의 구법: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825호,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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