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859 (2001.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859
- 회신일
- 2001. 4. 3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멸실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되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재건축 주택 멸실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한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 소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이미 2주택이었던 이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유사사례(재일46014-2055)는 멸실로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어, 재건축으로 집 없어진 경우 세금 판단은 신규주택 취득 당시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요지】
재건축사업 중인 주택의 멸실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되어 멸실되기 전에 또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으나, 재건축 주택이 멸실되어 2주택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또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055 (1997.08.29)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ㆍ멸실되어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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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