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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의「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 (2005.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
회신일
2005.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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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가 정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관할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을 의미한다. 이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라는 별도 기간이 아니라, 제45조가 규정한 수정신고 가능 기간을 그대로 가리킨다. 조세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시 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벌금상당액이 면제되고, 국가기관의 조세범칙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이 감경된다. 따라서 조세범 통고처분 벌금 감면 여부를 따질 때의 기준 시점은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이다.

요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벌과금 상당액을 면제 혹은 100분의 50상당액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의 수정신고기한이 과세표준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인지 혹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정하는 수정신고기한이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신설)

② 삭 제 (1994.12.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감 면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1980. 12.29. 신설)

②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1980. 12.29. 신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한 소액주주인 행위자와 출자자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벌금상당액을 감면한다. (1995. 7.13.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 할 세액이 있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ㆍ신고 또는 자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0. 12. 29 신설)

⑤ 법 제13조 각호에 규정한 범칙행위자 중 연간 수입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칙사항의 정황으로 보아 전 각조에 의하여 벌금상당액을 양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제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에 해당되는 자 제외), 도매, 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1995. 7.13.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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