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재산세과-831 (2009.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31
회신일
2009.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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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2003.6.27)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의 취득일이 입주권 취득일인지 준공일인지가 쟁점이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취득으로 보며, 그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판단한다. 따라서 취득시기는 입주권 취득일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날)이다.

요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3.6.27)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3.6.23.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A아파트 입주권을 2003.6.27. 승계취득함

-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2005년) 및 아파트 철거됨

- A아파트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함

○ 질의내용

- 양 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이 언제인지(입주권 취득일인지 아파트 준공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이하 생략

○ 재산세과-842,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3.1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537, 2006.10.26.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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