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19
- 회신일
- 2010. 2. 1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50%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분과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임대개시한 5년 이상 임대분(취득 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질의인은 1997.9.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7채를 취득해 임대사업자 등록 후 1998.11.에 5채, 1999.10.에 2채를 준공 즉시 임대해 11년간 유지한 사안으로, 10년 넘게 세놓은 집을 호별 만기일에 순차 양도하더라도 요건 충족분은 면제 대상이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9.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7채 취득 계약
- 1997. 9.23.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 1998.11. 5채, 1999.10. 2채 준공 즉시 임대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질의내용
- 현재까지 11년간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주택 7채를 각 호별 임대기간 만기일에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임대아파트 양도 후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②~③ 생략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2006.6.12>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 삭제 <2006.6.12>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마. 삭제 <2009.12.31>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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