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의 판단
서이46012-10542 (2003.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42
- 회신일
- 2003. 3. 18.
- 소관
- 국세청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3년 전 취득해 보유하던 자회사 주식을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뒤, 그 발행법인(자회사)을 1년 이내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갑설은 보유주체의 형태를 달리하는 인적분할에 의한 합병법인에의 승계이므로 포합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을설은 포함된다고 본다. 본 자료에는 질의와 갑·을설만 제시되어 있고 확정된 회신 결론은 나타나 있지 않다.
【요지】
분할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포합주식에 해당여부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분할등기일전 3년전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1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갑설〉 포합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그 보유자의 형태를 달리하는 인적분할에 의한 합병법인에의 승계이므로
〈을설〉 포합주식에 포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포합주식·자기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도 지배주주 등 주식 배정·보유요건 적용 대상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판단방법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 시 적격합병 주식비율은 합병대가에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가산해 판단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적정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합병시 의제배당가액 계산방법
비적격합병 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회신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