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의 판단

서이46012-10542 (2003.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42
회신일
2003.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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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3년 전 취득해 보유하던 자회사 주식을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뒤, 그 발행법인(자회사)을 1년 이내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갑설은 보유주체의 형태를 달리하는 인적분할에 의한 합병법인에의 승계이므로 포합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을설은 포함된다고 본다. 본 자료에는 질의와 갑·을설만 제시되어 있고 확정된 회신 결론은 나타나 있지 않다.

요지

분할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포합주식에 해당여부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분할등기일전 3년전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1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갑설〉 포합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그 보유자의 형태를 달리하는 인적분할에 의한 합병법인에의 승계이므로

〈을설〉 포합주식에 포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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