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되는 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2011.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회신일
2011.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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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국내 체류장소가 소득세법상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로 정한다. 거소기간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국일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로 계산하며, 2과세기간에 걸쳐 통산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943년생 甲은 1987년 해외이주로 시민권을 취득한 뒤 1991년 서울 A아파트를 취득하고 2007년 은퇴 후 거소증을 발급받아 2007.11.8부터 2011.9.26까지 132일·7일·146일·182일·153일씩 입출국을 반복하였는바, 거소증 받고 국내 거주한 이러한 체류가 상당기간에 걸친 거주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요지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1943년생)은 1987년 해외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함

- 甲은 1991년에 A아파트(서울)를 취득함

- 甲 은 2007년 은퇴하고 거소증(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을 발급 받아 배우자와 함께 아래와 같이 입출국을 함

입국

출국

거주기간

2007.11.8

2008.3.20

132일

2008.5.12

2008.5.19

7일

2009.3.27

2009.8.20

146일

2010.6.14

2010.12.13

182일

2011.4.26

2011.9.26(현재)

153일

○ 질의내용

- 甲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 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 서면1팀-183, 2006.0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705, 2009.08.17.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며, 그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인 1세대의 지위에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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