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무효판결 받은 경우 시가 적용여부
서일46014-10859 (2003.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59
- 회신일
- 2003. 6. 28.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가 있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쟁점이다. 무효판결을 받은 계약의 거래금액은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계약의 거래금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07.20 상속개시
○ 2001.11.29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과 (주)엔젤○○(대표 최○○)간 매매계약 체결(매매가액 25억원, 계약금 2억원 수령)
○ 2002.05.01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해지 통보서 발송
○ 2002.09.10 청암△△(주)(대표 최○○)와 매매계약 체결(매매가액 26억5천만원)
○ 2002.09.19 매매대금 수령
[질의내용]
○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액의 여부
(갑설) 당초 매매가액인 25억원을 시가로 봄
(을설)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병설) 당초의 매매계약자와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당초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28억5천만원임(당초 계약금 2억원 + 매매대금 26억5천만원)
(정설) 당초 매매계약이 변경되었으나, 6개월내의 거래가액인 25억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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