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사실상 이전 없이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46014-575 (2000.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75
- 회신일
- 2000. 5.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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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부동산 신탁 이익 넘겨주기에 대한 과세는 대가 수수 여부로 갈리며, 유상이전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가 없이 수익자만 바뀌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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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