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3 (2004.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3
- 회신일
- 2004. 12. 1.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다가구주택이라도 5호(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임대기간이 5년을 경과했다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분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감면대상 거주자를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있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보아 5호 요건을 판정한다(재일46014-575, 1997.3.12. 및 재일46014-1360, 1996.6.3. 참조).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한 다가구주택 세금 문제라도 신고요건과 임대기간을 갖추면 감면이 가능하지만, A·B 두 사람이 1989년 4월 공동으로 취득해 15가구를 임대해 온 사안에서 공동사업자 B가 양도하는 자기지분은 지분 소유분에 해당하여 감면이 배제된다.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호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감면 대상이나 지분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 B 두사람이 1989.4월 장기임대용 다가구주택(대지 90평 위에 본채건물과 부속건물에 각각 6가구와 9가구) 15가구를 구입하여 10년이상 영세민의 주거용으로 장기임대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사본이 없다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도 거부당함
-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신고는 매년 이행하였으며, 이번에 공동사업자 B가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575,1997.03.1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5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 제외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360,1996.06.0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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