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9 (2006.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9
- 회신일
- 2006. 9. 14.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사례처럼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한 1세대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그 전제가 '국내 1주택 소유 세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기간 임시 거주 주택이라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여러 채라면 대체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재건축,재개발 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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