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1513 (2009.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13
- 회신일
- 2009. 7. 2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과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깨져서 낸 위약금 세금은 이후 실제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성사되지 않은 별도 거래에 지출한 중개수수료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5팀-26(2006.09.07.), 서면4팀-2230(2005.11.17.)이 있다.
【요지】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전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뜻 : 서면5팀-26, 2006.09.07, 서면4팀-2230, 2005.11.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됨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소유권환원됐으나 양도로 과세된 자산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실지거래가액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증축건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