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1513 (2009.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13
회신일
2009.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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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과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깨져서 낸 위약금 세금은 이후 실제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성사되지 않은 별도 거래에 지출한 중개수수료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5팀-26(2006.09.07.), 서면4팀-2230(2005.11.17.)이 있다.

요지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전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뜻 : 서면5팀-26, 2006.09.07, 서면4팀-2230, 2005.11.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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