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26 (2009.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
- 회신일
- 2009. 8. 25.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로 A주택을 취득한 갑이 입국해 거주자 요건을 갖춘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보유기간 3년 이상 자산에 표1을, 1세대1주택에는 표2(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취득 당시 비거주자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10월 비거주자인 갑이 A주택 취득
- 2009년 6월 갑이 입국하여 취업 후 거주자 요건을 갖추고 현재 보유중
○ 질의내용
- 갑이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상기 A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 제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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