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 취득자가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주택 증여 후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산46014-30 (2001.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0
회신일
2001.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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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증여로 다른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판정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주권 양도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유사사례에서도 2주택 중 1주택을 세대원 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주택을 보유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보았다.

요지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450, 1999.3.5

질의

본인의 남편은 65세가 넘었고 본인도 올해 63세임. 남편과의 사이에 올해 만 30세가 되는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따로 분가해서 세대주를 이루어 살고 있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기준시가가 이천구백인데 딸에게 얼마전에 증여를 하였음. 생계를 위해서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다른집을 팔려고 함. 현재 증여한 집외엔 남편명의의 이집 한채밖에 없음. 10년이상 보유한 집임.

(질의): 현재 딸 앞으로 증여된 집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만 30세 이상된 딸은 따로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로 분가해서 혼자 살고 있음.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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