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737 (2010.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737
- 회신일
- 2010. 5. 2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등은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甲이 2002년 서울 A주택(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을, 2005년 포항 B주택(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2006년 C주택(파주)을 보유한 乙과 혼인하는 사안에서, 결혼해서 집 두 채 된 경우에도 B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당시 2003.8.1.~2011.12.31.)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대지 660㎡ 이내·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2009.2.4. 이후 양도분 기준, 종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甲 A주택(서울) 취득(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
- 2 005년 甲 B주택(포항, 조특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취득
- 2006년 乙은 C주택(파주) 취득
- 甲, 乙 혼인 예정
○ 질의내용
- 혼 인 후 A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⑥ 이하 생략
○ 서면4팀-3494, 2007.12.06.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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