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전에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9 (2007.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9
회신일
2007.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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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소유자가 2004년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왔으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근린생활시설임대로만 되어 있다가 2005년 11월 주택임대를 추가한 경우, 2005년 1월 5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실질상 이전부터 임대해왔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 전에는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어 그 시점 기준으로는 합산배제 대상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과 주택 외(근린생활시설)의 부분이 혼합된 건물1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주택 및 주택 외의 부분을 임대하고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상은 2005년 11월까지 근린생활시설임대로 되어 있었고 동월에 주택임대를 추가하였음.

- 당해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인 2호 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실질상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주택임대도 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였으므로 2005년 1월 5일 현재 비록 형식상 사업자등록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기존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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