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9 (2007.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9
- 회신일
- 2007. 10. 29.
- 소관
- 국세청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2004년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왔으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근린생활시설임대로만 되어 있다가 2005년 11월 주택임대를 추가한 경우, 2005년 1월 5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실질상 이전부터 임대해왔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 전에는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어 그 시점 기준으로는 합산배제 대상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과 주택 외(근린생활시설)의 부분이 혼합된 건물1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주택 및 주택 외의 부분을 임대하고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상은 2005년 11월까지 근린생활시설임대로 되어 있었고 동월에 주택임대를 추가하였음.
- 당해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인 2호 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실질상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주택임대도 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였으므로 2005년 1월 5일 현재 비록 형식상 사업자등록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기존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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