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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2004.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회신일
2004.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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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소득만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대토 농지 비과세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며(기본통칙 89-1),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당시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이 가액 요건 충족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판정하거나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판정한다(재일46014-1645). 농지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된다.

요지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152,1990.06.19

또한 이 경우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645,1997.07.05.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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