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국가에 있는 다국적기업회사로 전출하는 때에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시기

서이46013-12158 (2003.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2158
회신일
2003.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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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종업원이 국내 회사에서 다른 국가의 같은 다국적기업 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계열사로 옮길 때 퇴직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즉 현실적인 퇴직시기 역시 소득세법 제147조 및 제148조를 적용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국적기업의 종업원이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국가에 있는 같은 다국적기업의 회사로 전출하는 때에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8조

○ 소득세법 제147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7조 · 소득세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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