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면2팀-1462 (2004.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62
회신일
2004.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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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분 세액으로서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없다. 2002년도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3년 중 처분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같은 2003년도에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새로운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생긴 사안이다. 즉 세액공제 받고 기계 팔았을 때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라 처분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하며, 같은 법 제144조의 이월공제세액은 이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성질이어서 서로 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당해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분 세액공제액으로서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도 중에 2002년도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3년도 중 처분하여 2003년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2003년도중에는 새로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가 발생하였으나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공제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예규 [법인46012-1872]을 예로 들어 이러한 이월공제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이 상계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2003년도 중에 국세청인터넷질의를 통하여 질의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고 이월공제세액을 상계한 후 잔액만을 추가납부하였으나, 일선세무서의 의견은 상계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가. 2003년도중의 질의내용에 대한 오해(질의내용이 추징ㅂ    을 세액의 공제시점과 이월공제세액의 발생연도가 다른사업연도이지만, 이를 동일한 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오해)로 인터넷 질의회신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나. 아니면, 일선세무서의 입장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일선세무서에 대항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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