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익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6 (2005.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6
- 회신일
- 2005. 3. 14.
- 소관
- 국세청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가 시행할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별도의 수탁료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대행하고 집행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경우, 그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과세 원칙상 해당 보조금은 법률상·형식상 공사에 귀속될 뿐 실질적 이익이 공사에 귀속되지 않고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사가 방음시설 등을 개인 자산에 투자해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특례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나라에서 받은 보조금 세금이 궁금한 경우에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수탁료 없이 대행·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고보조금을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안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소음지역 주택 및 민간시설 등에 방음시설의 설치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해당 사업 발주 및 사업완료 한 후 국고보조금을 받아 집행 후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이 세무상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참고로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시설을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민간시설 또는 주택의 이중창 등 개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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