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법인-0086[법규과-3136] (2022.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086[법규과-3136]
회신일
2022.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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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질의법인)가 시스템 개발 기여 보상으로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배분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가상자산을 자기가 제조·생산한 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이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같은 항 제7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

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회사임

○ 질의법인은 ’21.3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를 개발함

- ****** 는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서비스의 일종임

- 디파이 서비스라 함은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중앙거래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 디파이 서비스는 개인과 개인간의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이므로 서비스에 많은 참여자가 참가하여야 안정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함

- 따라서, 디파이 서비스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디파이 서비스 참여자에게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보상으로 디파이 서비스 시스템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수령할 수 있 도록 보상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보편적임

- ****** 또한 ******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한 개발자 및 시스템의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한 서비스 참여자가 자체 발행 가상자산인 ****를 수령할 수 있도록 보상구조가 설계되어 있음

○ ******에서는 설계된 코드에 따라 초창기에는 매 *초당 *개의 ****가 생성(발행)되나, 차츰 반감되며 ****의 총수량은 **,***,***개로 한정됨

- 해당 **** 는 ******의 이용자(Pool예치자)에게 **% 그리고 개발자인 질의법인에게 **% 배분됨

2. 질의요지

○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중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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