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46014-32 (2000.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2
회신일
2000.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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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 자체도 보유기간·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따라서 부모님 집을 상속받은 후 종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팔더라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으로 오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사안의 작은 주택은 대지는 질의자 명의,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형태라는 점이 전제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1978년부터 16평짜리 작은 주택을 지어 살다가 부모님과 저희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세를 살다가 1995년도에 제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관계로 ○○으로 내려와 있다가 1998년도에 이곳 ○○에 제 명의로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부모님을 이곳 ○○에서 모시게 되어 1995년도에 산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이곳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니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부과 될 것이라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상속 주택은 가구 보유수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16평짜리 작은 집이 대지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상속으로 되어 있어,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들 하는 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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