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46014-32 (2000.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2
회신일
2000.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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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 자체도 보유기간·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따라서 부모님 집을 상속받은 후 종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팔더라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으로 오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사안의 작은 주택은 대지는 질의자 명의,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형태라는 점이 전제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1978년부터 16평짜리 작은 주택을 지어 살다가 부모님과 저희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세를 살다가 1995년도에 제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관계로 ○○으로 내려와 있다가 1998년도에 이곳 ○○에 제 명의로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부모님을 이곳 ○○에서 모시게 되어 1995년도에 산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이곳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니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부과 될 것이라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상속 주택은 가구 보유수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16평짜리 작은 집이 대지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상속으로 되어 있어,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들 하는 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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