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자금공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6 (2008.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6
- 회신일
- 2008. 5. 27.
- 소관
- 국세청
1주택 근로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3항)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과세연도 중 일시적으로라도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종료일 현재 1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해 과세연도는 물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해당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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