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자금공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6 (2008.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6
회신일
2008. 5.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주택 근로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3항)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과세연도 중 일시적으로라도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종료일 현재 1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해 과세연도는 물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해당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