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의미

재산상속46014-1035 (2000.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035
회신일
2000.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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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2조 및 제53조 제1항의 거주자 개념에 관한 유사사례(재산상속46014-725, 2000.6.16.)와 동일한 해석이다. 다만 해외 영주권자 상속세와 관련해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문제등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25, 2000.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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