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 (2007.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
- 회신일
- 2007. 6. 14.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요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완성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다. 살던 집이 재건축돼 임시거주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으로, 완공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2005년 신설된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다.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거주하던 주택(A)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
-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1년이 상 거주함
- A주택 완공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함 : 개인 사 정으로 A주택 완공후 타인에게 몇 달 간 전세를 놓았다가 이사하고자 하며, 이사하는 시기는 A주택의 완공후 1년 이내임
○ 질의내용
- A주택을 타인에게 일시 임대하다가 이사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B)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758, 2007.03.05
【회신】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 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1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 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 조 제1항 제2호의 6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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