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세과-2042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42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하였더라도, 그 기부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의 과세대상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자산의 취득이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기부금은 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 팔고 성금 냈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액을 양도차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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