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2주택자가 재개발로 1주택이 철거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174 (2001.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74
회신일
2001.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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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세대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철거 기간 중에는 남은 한 채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뒤라면 그 검사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야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개발로 집이 헐린 뒤 남은 집을 파는 시점이 사용검사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기한이 달라진다. 당시 규정은 보유기간 3년을 전제로 한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로 인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199 (1998. 11. 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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