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재산세과-3030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30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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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에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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