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세율

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0.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2
회신일
2010. 2.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09년 7월 취득해 등기한 B주택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대해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되,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각각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집을 빨리 팔면 세금이 얼마인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는 경제사정에 따른 부득이한 양도라도 단기보유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A주택(서울 양천구) 취득

- 2009년 7월 B주택(의정부 가능동) 취득(등기)

-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B주택 양도(보유기간 1년 미만)

○ 질의내용

-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제 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이하 생략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생략

③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