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세율
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12
- 회신일
- 2010. 2. 8.
- 소관
- 국세청
2009년 7월 취득해 등기한 B주택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대해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되,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각각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집을 빨리 팔면 세금이 얼마인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는 경제사정에 따른 부득이한 양도라도 단기보유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A주택(서울 양천구) 취득
- 2009년 7월 B주택(의정부 가능동) 취득(등기)
-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B주택 양도(보유기간 1년 미만)
○ 질의내용
-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제 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이하 생략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생략
③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