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444 (2009.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44
- 회신일
- 2009. 7. 15.
- 소관
- 국세청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부분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지층·1층·2층이 근린생활시설(각 93.43㎡, 88.93㎡, 88.93㎡), 3층이 주택(85.17㎡)인 겸용주택의 2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후 매도할 때 용도변경 전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요건인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충족 여부는 용도변경 이후 주택 사용기간만으로 판정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겸용주택 용도 현황>
․ 지층(93.43㎡), 1층(88.93㎡), 2층(88.93㎡) : 근린생활시설
․ 3층(85.17㎡) : 주택
- 위 겸용주택의 2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예정임
○ 질의내용
- 2 층을 용도변경 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부칙>
⑤ 생략
○ 서면5팀-188, 2007.01.16.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부분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을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상태로 사용하던 중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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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