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1주택의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77 (2007.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77
- 회신일
- 2007. 5. 17.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적용 요건은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살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 임시로 거주하려 잠깐 산 집이라도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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