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320 (2012.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20
회신일
2012.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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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법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호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만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는 이를 확장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까지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므로,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은 그 범위 밖이다. ‍​​‌‌‌​‌​‌‌​​‌‍‌​‌​‌‌​‌‌​​‌‌질의는 리비아 내전 이재민을 위해 해외지원단체를 통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안으로, 이러한 리비아 내전 구호물품은 당시 규정상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요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리비아 내전으로 생기는 이재민들을 위해 해외지원단체를 통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구호물품 수령확인증을 수령

○ 질의요지 :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1.11.01>

나. 관련 예규․판례

○ 해당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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