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6.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회신일
2006.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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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부모와 자녀는 각각 별개의 1세대로 본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므로, 분가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는 부모와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 자녀 세대분리가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각 세대를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본 예규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등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각각 1세대로 봄

전문

1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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