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6.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 회신일
- 2006. 9. 26.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부모와 자녀는 각각 별개의 1세대로 본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므로, 분가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는 부모와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 자녀 세대분리가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각 세대를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본 예규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등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각각 1세대로 봄
【전문】
1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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