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6.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 회신일
- 2006. 9. 26.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부모와 자녀는 각각 별개의 1세대로 본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므로, 분가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는 부모와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 자녀 세대분리가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각 세대를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본 예규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등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각각 1세대로 봄
【전문】
1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동일 주소 거주라도 생계 독립 시 별도 1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전 세대원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세대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는 동일 주소·거소에서 실질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본인·동생 2세대가 1주택 동거 시 3년보유·2년거주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보유 3년 이상이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