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판단

서이46012-10354 (2001.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54
회신일
2001.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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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할 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질의법인은 1994년 개업 후 1994~1996년은 매출실적이 없었으나 1995년 토지 매입·아파트 착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무실적기간에도 법인세·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처럼 착공만 하고 매출 없는 사업연도의 실적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회신은 매출액 발생 여부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현황

개업 연도: 1994.2월 업태, 종목: 아파트 신축 판매 법인임

1994년도 매출 - 매출액 없음 -- 무실적(사업 시작 준비 단계)

1995년도 매출 - 매출액은 없으나 아파트 신축 판매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완료(95.9월), 아파트 착공(95.10월 착공)

-- 최초의 사업임

1996년도 매출 - 매출액은 없으나 아파트를 신축 공사 진행 중임.

1997년도 -- 2000년도 : 아파트를 분양하여 계속적으로 매출실적 있음

(4개 년도 모두)

당 법인의 매출 실적은 위와 같으며, 1994 - 1996년도는 매출 실적이 없기는 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휴업사실 없으며, 94-96 사업년도 무 실적기간 동안에도 법인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는 무 실적이나마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

**. 질의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 등기 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 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 이 있을 것” 이라고 되어 있는바, 당사의 경우 2001.4월 질의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 이 있는 법인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 설이 있어 질의코져 하오니 어느 설이 정당한 것인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세법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 이 있는 법인” 이라고 되어 있는바, 비록 휴업사실 없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실적(사업의 결실)이 중요한 것으로서 1996 사업년도에 매출 실적이 없었으므로, 1996년도는 사업을 영위한 실적 이 있었다 할 수 없음.

을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해당 된다.

이유: 1)아파트 신축 판매업의 특성상,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 후 건축물의 신축 기간 등으로 인해 매출(분양 수입)이 발생하기 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1995 사업년도에 토지를 매입하여 착공을 한 사실(공사 진행중)이 있다면 비록 1996 사업년도에 매출 실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1996년도를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또한, 매출액이 없었던 1996 사업년도의 아파트 신축공사 기간에 대하여 무 실적이나마 법인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므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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