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3 (2007.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3
회신일
2007.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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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4조제1항 단서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는 취득일부터 사유가 발생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즉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점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때문에 이사 가는 집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며, 이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사안은 2004.5 서울 송파구 A주택을 취득해 母와 거주하던 갑이 2004.10 경남 소재 기업에 취업한 후 A주택을 양도하고 이주하려는 사례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제3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요지

근무상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사유발생일로 양도한 날까지로 기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2004.5 서울 송파구 소재 A주택 취득하여 母와 거주하던 중 2004.10월 경남 ○○시 소재 기업에 취업

o A주택 양도시(현재 1주택자로서 A주택 양도 후 갑과 母는 경남 ○○시로 이주할 예정)

- 소득령 §154① 단서 3호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즉, 소득령 §154①단서 3호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란

(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시점까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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