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과-3018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18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는 각 공동사업자가 보유하던 공동소유 지분과 상대방의 단독소유 지분이 서로 교환되는 거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하다 부동산을 갈라서는 형태로 각자 명의를 정리하더라도 단순한 명의 정리가 아니라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됨

전문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