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63 (2010.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63
- 회신일
- 2010. 3. 24.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라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2004년 11월 A아파트를 취득해 가족과 거주하다 2007년 6월 캐나다 영주권 취득으로 가족 전원이 출국한 뒤 2007년 7월 甲만 입국해 2008년 4월 해외이주신고 후에도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계속(연 2~3회 캐나다 방문)한 경우로, 영주권 받고 집 파는 경우라도 세대전원 출국 요건과 2년 내 양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근무 상황·출입국 상황·거소신고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 등은 거주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하였다.
【요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11월 甲은 A아파트 취득하여 가족(아내, 자녀2명)과 함께 거주함
- 2007년 6월 캐나다 영주권 취득하여 가족 모두 출국
- 2007년 7월 甲만 입국
- 2 008년 4월 가족 전원 해외이주신고하였으나, 甲은 계속 국내 거주하며 직장생활 하고 있음(1년에 2~3회 정도 캐나다 방문)
- 2 008년 4월부터 甲은 부모(2주택 보유)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 甲은 수개월 내 캐나다로 출국 예정임
○ 질의내용
-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거주자 해당 여부 및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2.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3. 이하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생략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 2. 생략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이하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재산세과-3019, 2008.09.30.
1.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거소신고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생략
○ 재산세과-775, 2009.04.2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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