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2051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51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고가주택 제외)하는 규정이다. 재건축 때문에 잠시 사는 집이라도 시행인가 시점에 이미 주택이 2채였다면 '1주택 소유'라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해 이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됨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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